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进口要求信息

要求说明

폐기물의 수출입은 환경 보호 및 건강을 위해 규제됩니다.

폐기물은 크게 수출입규제폐기물(허가대상)과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 **수출입규제폐기물(허가대상)**
- 바젤협약 부속서에 따라 유해성이 인정된 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폐기물
- 통합공고 별표14-1 참고

📌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대상)**
- 일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폐기물
- 통합공고 별표14-3 참고

要求豁免方法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별도의 면제 조항은 없습니다.

要求申请方法

폐기물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출입규제폐기물 (허가대상)**
- 수출입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 필요
- 수출국 및 경유국의 동의 필수
- 수출입 계약서, 운반·보관계획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 포괄수출허가(12개월 범위 내 동일 세관 수출) 가능

📌 **수출입관리폐기물 (신고대상)**
-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필요
-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동일한 폐기물은 12개월 내 일괄 신고 가능
- 신고서 및 분석결과서 제출 필수

📌 **수입폐기물 처리 요건**
- 수입된 폐기물은 수입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취급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 수입된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수출하는 것은 금지됨

📌 **수출입 금지 대상**
- 원자력사고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 특정 유해물질 포함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기준 초과)
- 바젤협약 미가입국으로의 유해폐기물 수출 금지

📌 **수출입허가 수수료**
- 수출: 본선인도가격(FOB) × 1 ÷ 1,000
- 수입: 선적가격(CIF) × 1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