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증명서

进口要求信息

要求说明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씨앗, 과일, 가공품, 포장재, 병해충, 식물 재배용 흙을 포함합니다.
다만, 공업·의료용 흙이나 병해충 위험이 없는 흙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해충 위험이 없으면 일부 흙이나 포장재는 검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要求豁免方法

수입식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은 방부 처리되었거나, 재가공 없이 사용 가능한 나무·대나무 제품, 섬유 제품, 병해충이 제거된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었거나,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가공된 제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要求申请方法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최초 도착항에서 식물검역신고와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시 수입신고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증(금지품의 경우), 그리고 품목이 여러 개인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 휴대·우편 수입, 고열건조·분쇄 등으로 가공된 경우, 반송품 등은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역 신청은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도착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