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进口要求信息

要求说明

야생동물 및 관련 생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검역 대상에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의 사체 및 생산물(뼈, 가죽, 알, 혈액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도의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要求豁免方法

야생동물 및 관련 생산물의 수입 면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에서 수출된 야생동물이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재수입이 가능합니다.

要求申请方法

야생동물 및 관련 생산물의 수입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입검역 신청**
- 야생동물검역기관에 수입검역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제출: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www.wadis.go.kr)

📌 **필수 제출 서류**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 멸종위기종 또는 야생생물 수입 허가증 (해당하는 경우)
- 수입금지 품목의 경우 허가증 제출 필수
- 반송된 야생동물 재수입 시 관련 증빙서류

📌 **검역 절차**
- 검역 후 질병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 시 입국 즉시 신고 및 검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