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
进口要求信息
要求说明
수산생물(어류·패류·갑각류·양서류) 및 관련 제품(냉동·냉장 전복, 굴, 새우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검역 신청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지정검역물은 사전 승인 없이 검역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검역이 완료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검역 신청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지정검역물은 사전 승인 없이 검역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검역이 완료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要求豁免方法
다음의 경우, 수산생물 수입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연구 또는 백신 제조 목적**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 **수입금지 지역을 단순 경유한 물품**
- 항공기·선박의 단순 기항으로 경유한 경우 가능
✅ **반송된 수산생물**
- 수출국에서 통관되지 못해 반송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물품**
- 행사 참가 후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 예외 사항 적용 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검역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시험·연구 또는 백신 제조 목적**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 **수입금지 지역을 단순 경유한 물품**
- 항공기·선박의 단순 기항으로 경유한 경우 가능
✅ **반송된 수산생물**
- 수출국에서 통관되지 못해 반송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물품**
- 행사 참가 후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 예외 사항 적용 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검역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要求申请方法
수산생물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입검역 신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제출 시 서류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 필요
📌 **필수 제출 서류**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검역증명서 (일부 지정검역물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 품목의 경우)
- 파견검역증명서 (파견검역 대상인 경우)
- 이식승인서 (이식승인이 필요한 경우)
- 반송된 수산생물 증빙서류 (반송 수입 시 필요)
-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증빙서류 (해당 시 필요)
📌 **검역 절차 및 처리기한**
- 서류검사 (2일)
- 임상검사 (3일)
- 정밀검사 (15일)
📌 **검역 수수료**
- 신청 수수료: 20,000원
- 세균성·곰팡이성 질병 검사: 항목당 15,000원
- 기생충성 질병 검사: 항목당 15,000원
- 바이러스 질병 검사: 항목당 50,000원
📌 **검역 완료 후 절차**
- 검역 적합 판정 시 수입검역 증명서 발급
- 해당 사실을 검역시행장 관할 세관장에 통보
📌 **수입검역 신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제출 시 서류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 필요
📌 **필수 제출 서류**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검역증명서 (일부 지정검역물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 품목의 경우)
- 파견검역증명서 (파견검역 대상인 경우)
- 이식승인서 (이식승인이 필요한 경우)
- 반송된 수산생물 증빙서류 (반송 수입 시 필요)
-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증빙서류 (해당 시 필요)
📌 **검역 절차 및 처리기한**
- 서류검사 (2일)
- 임상검사 (3일)
- 정밀검사 (15일)
📌 **검역 수수료**
- 신청 수수료: 20,000원
- 세균성·곰팡이성 질병 검사: 항목당 15,000원
- 기생충성 질병 검사: 항목당 15,000원
- 바이러스 질병 검사: 항목당 50,000원
📌 **검역 완료 후 절차**
- 검역 적합 판정 시 수입검역 증명서 발급
- 해당 사실을 검역시행장 관할 세관장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