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검역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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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역대상은 현장검역 대신 서류심사로 검역이 진행됩니다.

서류검역대상이란?

서류검역 대상식물로 지정되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무조건적인 면제는 아니며 "모니터링 검역"이라는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1. 기본 원칙: 현장 및 정밀 검역 생략

가장 큰 특징은 물품에 대한 물리적인 검사를 생략한다는 점입니다.

  • 검역 생략: 해당 식물에 대해서는 현장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생략합니다.
  • 처리 기준: 오로지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합격 여부를 처리합니다. 이는 해당 품목들이 최근 5년간 수입 검역 실적이 있고, 금지품이나 규제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2. 예외: 모니터링 검역 실시

검역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는 무작위 또는 주기적으로 실제 검역(모니터링 검역)을 실시합니다.

대상:

  1. 수입자별로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해당 식물을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하는 경우.
  2. 이후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모니터링 검역을 실시.
3. 적용 제외 대상

서류검역 대상 품목에 포함되더라도 운송 방식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용선 수입: 전용선으로 수입되는 선상검역 대상식물은 서류검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대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원칙적으로 서류 심사만으로 통관되지만, "처음 수입하거나 일정 횟수(약 5회)마다 한 번씩은 실제 검역(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