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검역대상 확인
서류검역 대상 식물을 검색하거나 직접 선택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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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역대상은 현장검역 대신 서류심사로 검역이 진행됩니다.
서류검역대상이란?
서류검역 대상식물로 지정되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무조건적인 면제는 아니며 "모니터링 검역"이라는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1. 기본 원칙: 현장 및 정밀 검역 생략
가장 큰 특징은 물품에 대한 물리적인 검사를 생략한다는 점입니다.
- •검역 생략: 해당 식물에 대해서는 현장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생략합니다.
- •처리 기준: 오로지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합격 여부를 처리합니다. 이는 해당 품목들이 최근 5년간 수입 검역 실적이 있고, 금지품이나 규제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2. 예외: 모니터링 검역 실시
검역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는 무작위 또는 주기적으로 실제 검역(모니터링 검역)을 실시합니다.
대상:
- 수입자별로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해당 식물을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하는 경우.
- 이후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모니터링 검역을 실시.
3. 적용 제외 대상
서류검역 대상 품목에 포함되더라도 운송 방식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용선 수입: 전용선으로 수입되는 선상검역 대상식물은 서류검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대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원칙적으로 서류 심사만으로 통관되지만, "처음 수입하거나 일정 횟수(약 5회)마다 한 번씩은 실제 검역(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