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적합 통보서
수입요건 정보
요건 설명
수출입관리대상 물품은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관리 대상 물품 유형**
1. **원료물질**: 우라늄 235, 토륨 232,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 특정 농도와 수량 기준 초과 시 관리 대상이 됨.
2. **공정부산물**: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방사능 농도가 특정 기준 이상인 경우 포함.
3. **가공제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
📌 **수출입 신고 및 취급자 등록**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취급자 등록을 위해 방사능 농도 분석서를 제출하고, 등록 기준 초과 시 사전 등록 필수.
- 등록 기준: **포타슘 40(10Bq/g 초과, 연간 10,000kBq 이상), 우라늄 238 및 토륨 232(1Bq/g 초과, 연간 1,000kBq 이상)**
📌 **관리 대상 물품 유형**
1. **원료물질**: 우라늄 235, 토륨 232,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 특정 농도와 수량 기준 초과 시 관리 대상이 됨.
2. **공정부산물**: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방사능 농도가 특정 기준 이상인 경우 포함.
3. **가공제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
📌 **수출입 신고 및 취급자 등록**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취급자 등록을 위해 방사능 농도 분석서를 제출하고, 등록 기준 초과 시 사전 등록 필수.
- 등록 기준: **포타슘 40(10Bq/g 초과, 연간 10,000kBq 이상), 우라늄 238 및 토륨 232(1Bq/g 초과, 연간 1,000kBq 이상)**
요건 면제방법
📌 **면제 대상 및 비대상 확인 절차**
- 다음과 같은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 없이 통관 가능:
- 방사능 농도가 기준 이하(포타슘 40: 10Bq/g 이하, 우라늄 및 토륨: 1Bq/g 이하)
- 연간 취급량이 기준 미만(포타슘 40: 10,000kBq 미만, 우라늄·토륨: 1,000kBq 미만)
- 동일한 수출입국 및 업체에서 **비대상 확인을 받은 동일 제품**
📌 **비대상 확인 신청 절차**
- 농도 기준 미만이거나 연간 취급량이 기준 미만인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비대상 확인 요청 가능.
- 동일 제품의 반복 수출입 시 최초 확인받은 비대상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추가 확인 없이 통관 가능.
📌 **면제 대상 요약**
- 방사능 농도 기준 이하
- 연간 취급량 기준 미만
- 기존에 비대상 확인을 받은 동일 물품
- 다음과 같은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 없이 통관 가능:
- 방사능 농도가 기준 이하(포타슘 40: 10Bq/g 이하, 우라늄 및 토륨: 1Bq/g 이하)
- 연간 취급량이 기준 미만(포타슘 40: 10,000kBq 미만, 우라늄·토륨: 1,000kBq 미만)
- 동일한 수출입국 및 업체에서 **비대상 확인을 받은 동일 제품**
📌 **비대상 확인 신청 절차**
- 농도 기준 미만이거나 연간 취급량이 기준 미만인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비대상 확인 요청 가능.
- 동일 제품의 반복 수출입 시 최초 확인받은 비대상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추가 확인 없이 통관 가능.
📌 **면제 대상 요약**
- 방사능 농도 기준 이하
- 연간 취급량 기준 미만
- 기존에 비대상 확인을 받은 동일 물품
요건 신청방법
📌 **수출입 신고 및 절차**
1️⃣ **취급자 등록** (등록 기준 초과 시)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록 필수**
- 등록 신청 시 **방사능 농도 분석서 제출** 필요
- 방사능 농도가 기준 이하일 경우 **비대상 확인 신청 가능**
2️⃣ **수출입 신고 절차**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을 수출입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 제출 서류: 수출입 신고서, 방사능 농도 분석서(해당 시)
- 농도 기준 초과 시 등록 완료 후 신고 진행
3️⃣ **통관 절차**
- HS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의 방사능 농도 확인 필요 (지르코늄광, 인광석, 알루미늄광 등 포함)
- 세관에서 요구 시 비대상 확인서 제출 (기존 등록된 경우 별도 확인 불필요)
- 미등록 상태에서 수출입 진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1️⃣ **취급자 등록** (등록 기준 초과 시)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록 필수**
- 등록 신청 시 **방사능 농도 분석서 제출** 필요
- 방사능 농도가 기준 이하일 경우 **비대상 확인 신청 가능**
2️⃣ **수출입 신고 절차**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을 수출입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 제출 서류: 수출입 신고서, 방사능 농도 분석서(해당 시)
- 농도 기준 초과 시 등록 완료 후 신고 진행
3️⃣ **통관 절차**
- HS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의 방사능 농도 확인 필요 (지르코늄광, 인광석, 알루미늄광 등 포함)
- 세관에서 요구 시 비대상 확인서 제출 (기존 등록된 경우 별도 확인 불필요)
- 미등록 상태에서 수출입 진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