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수입요건 정보
요건 설명
생활화학제품의 수출입은 소비자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규제 대상 제품 분류**
1.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2.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3.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등
4.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5.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6.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7. **자동차 전용 제품**: 워셔액, 부동액
8.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소독제
9. **구제제품**: 기피제, 살충제, 살서제
10.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 보존제, 필터형 보존제
11. **기타**: 초, 습기제거제, 공연용 포그액 등
**규제 대상 제품 분류**
1.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2.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3.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등
4.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5.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6.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7. **자동차 전용 제품**: 워셔액, 부동액
8.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소독제
9. **구제제품**: 기피제, 살충제, 살서제
10.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 보존제, 필터형 보존제
11. **기타**: 초, 습기제거제, 공연용 포그액 등
요건 면제방법
**수입요건 확인 및 면제 기준**
1. **면제 대상**
- **전량 수출용**
- **연구·실험용**
- **전시·박람회 출품용**
- **판매·증여 목적이 없는 자가소비용 제품** (국제우편물, 특송화물 포함)
2. **면제 확인 기준**
- 수입 목적과 제품 용도 적합성
-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입량
- 판매·증여용으로 보관 불가 표시 (라벨 문구 확인)
1. **면제 대상**
- **전량 수출용**
- **연구·실험용**
- **전시·박람회 출품용**
- **판매·증여 목적이 없는 자가소비용 제품** (국제우편물, 특송화물 포함)
2. **면제 확인 기준**
- 수입 목적과 제품 용도 적합성
-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입량
- 판매·증여용으로 보관 불가 표시 (라벨 문구 확인)
요건 신청방법
**생활화학제품 수입 절차**
1 **안전확인 및 신고**
-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 기준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3년)
- 확인 받은 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2 **승인 대상 제품**
- 안전기준이 미확립된 제품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 필요
- 제출 서류: 화학물질 성분, 유효성 자료, 위해성 평가 등
3 **수입요건확인 신청**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면제 절차**
- 전량 수출용, 연구·실험용, 전시용 제품 등은 면제 가능
- 면제 신청 시 제품 라벨에 '판매·증여 불가' 문구 필요
1 **안전확인 및 신고**
-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 기준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3년)
- 확인 받은 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2 **승인 대상 제품**
- 안전기준이 미확립된 제품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 필요
- 제출 서류: 화학물질 성분, 유효성 자료, 위해성 평가 등
3 **수입요건확인 신청**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면제 절차**
- 전량 수출용, 연구·실험용, 전시용 제품 등은 면제 가능
- 면제 신청 시 제품 라벨에 '판매·증여 불가' 문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