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수입요건 정보

요건 설명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고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후 품질검사를 거쳐 적합한 제품만 유통 가능하며, 기능성 화장품은 추가적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책임판매업자는 품질 및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하며, 수입 후 제품 용기나 포장에 한글표기를 해야 합니다.

요건 면제방법

다음의 경우 화장품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자가치료용**
- 미화 2천달러 이하

✅ **구호용, 연구시험용, 제조시공용**
-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 연구시험 및 제조시설 내 사용 시 면제

✅ **견본용, 소비자조사용 화장품**
- 제품 홍보 및 시장조사용 화장품 면제

📌 **면제 추천기관**
- 자가치료용: 환자 진료병원 소재지 시·도지사
- 구호용(국가필수의약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제조시공·연구시험·견본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요건 신청방법

화장품 수입자는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일반 화장품**
- 식약처 등록 및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제출
- 품질검사 후 적합한 제품만 유통 가능

📌 **기능성 화장품**
- 식약처 안전성 심사 및 유효성 검토 필요
- 보고 대상 품목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 **포장 및 기재사항**
- 화장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표기
- 모든 성분 표시(유해 성분 제외)
-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표시

📌 **수입금지 품목**
- 안전성 심사 미이행 화장품
- 변패, 미생물 오염, 유해 원료 포함 제품
- 사용기한 조작 화장품, 식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