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수입요건 정보
요건 설명
야생동물 및 관련 생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검역 대상에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의 사체 및 생산물(뼈, 가죽, 알, 혈액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도의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입검역 대상에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의 사체 및 생산물(뼈, 가죽, 알, 혈액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도의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요건 면제방법
야생동물 및 관련 생산물의 수입 면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에서 수출된 야생동물이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재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국가에서 수출된 야생동물이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재수입이 가능합니다.
요건 신청방법
야생동물 및 관련 생산물의 수입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입검역 신청**
- 야생동물검역기관에 수입검역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제출: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www.wadis.go.kr)
📌 **필수 제출 서류**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 멸종위기종 또는 야생생물 수입 허가증 (해당하는 경우)
- 수입금지 품목의 경우 허가증 제출 필수
- 반송된 야생동물 재수입 시 관련 증빙서류
📌 **검역 절차**
- 검역 후 질병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 시 입국 즉시 신고 및 검역 진행
📌 **수입검역 신청**
- 야생동물검역기관에 수입검역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제출: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www.wadis.go.kr)
📌 **필수 제출 서류**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 멸종위기종 또는 야생생물 수입 허가증 (해당하는 경우)
- 수입금지 품목의 경우 허가증 제출 필수
- 반송된 야생동물 재수입 시 관련 증빙서류
📌 **검역 절차**
- 검역 후 질병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 시 입국 즉시 신고 및 검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