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요건확인서

수입요건 정보

요건 설명

어린이 제품은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됩니다.
안전인증: 생명·신체에 큰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안전인증을 통해 위해 방지 가능.
안전확인: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제품검사로 위해 방지 가능.
공급자적합성확인: 그 외의 어린이 제품으로,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해야 함.

요건 면제방법

[안전인증 면제]

연구·개발, 수출, 전시회 출품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이나 국내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가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증받은 동일 모델의 어린이제품이나 공장심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품 설명서, 수출·전시 목적 증명 서류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안전확인 신고 면제]

연구·개발, 수출, 전시회 출품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은 안전확인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해외 시험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에도 시험·검사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제품 설명서, 수출·전시 목적 증명 서류 등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이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장관이 최종적으로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요건 신청방법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델별 안전인증은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쳐야 하며, 제품별 안전인증은 1회성 생산이나 소량 수입 시 제품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신청자는 안전인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적합 판정을 받으면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제품별 안전인증의 경우 출고 전 또는 수입 후 20일 이내에 안전성 증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에 적합할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안전확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설명서,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어린이제품의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