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수입요건 정보

요건 설명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보호를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방식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이 있으며, 대상 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영향을 주거나 받는 기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에서 가능합니다.

요건 면제방법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목적**
- 시험·연구용 기자재: 10대
- 연구·기술개발용 기자재: 1,500대
- 신제품 홍보 전시회용 기자재: 필요 수량
- 국제회의·경기대회용 기자재: 필요 수량
- 국내 시장조사용 견본품: 3대

✅ **개인 및 군용 기자재**
- 개인 사용 목적(단, 1년 내 판매 불가): 1대
- 군용 기자재: 필요 수량

✅ **수출 및 반출 조건 기자재**
- 전량 수출 목적 제조 기자재: 제한 없음
- 수리·보수를 위해 국내 반입 후 재수출 기자재: 필요 수량

✅ **기타 면제 대상**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한 동일 구성품: 필요 수량
-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면제 신청 시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 신청방법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려면 평가 유형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합인증**
- 적합인증신청서,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등)
- 제품 외관도, 부품 배치도 및 회로도

📌 **적합등록**
- 적합등록신청서, 적합성평가기준 확인서, 대리인 지정서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작성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공개
- 제조·수입·판매 종료 후 5년간 시험서류 보관

📌 **잠정인증**
- 기술설명서(국제·국내 표준 및 규격 포함),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제품 외관도, 사용자설명서, 회로도 및 부품 배치도

📌 **통관절차**
- 수입 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서' 제출
- 사전통관 시 60일 이내 적합성평가 완료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