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증명서

수입요건 정보

요건 설명

지정검역물(소·말·돼지·개·고양이·닭·조류·포유류·우유·가공되지 않은 육류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동물(소·말·면양·돼지 등) 및 5두 이상의 개·고양이 수입 시에는 국내 도착 30일 전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검역을 마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요건 면제방법

다음의 경우, 수입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 **시험 연구 및 백신 제조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 **수입금지 지역을 단순 경유한 물품**
- 밀봉된 컨테이너를 통해 이동한 경우 가능

✅ **동물원 전시 목적의 동물**
- 별도의 수입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 가능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육류 및 동물 생산물**
-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있는 육류
-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된 제품
- 동물병원 발급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는 개·고양이

📌 단, 예외 사항 적용 시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검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요건 신청방법

동물 및 관련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전 신고 (필요한 경우)**
- 소·말·면양·돼지·꿀벌·사슴·원숭이: 국내 도착 30일 전 신고 필요
- 5두 이상의 개·고양이: 예외 사항 제외하고 사전 신고 필요

📌 **수입검역 신청**
- 동물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 제출
-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필수
- 수입금지 품목의 경우, 수입허가증명서 필요

📌 **검역 절차**
- 서류검토 후 검역 진행
- 질병 확산 우려 없을 시 수입 허용

📌 **수출검역 (필요한 경우)**
-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상대국의 검역 요구 여부 확인 후 검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