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금지물질수입승인서
Import Requirements Information
Requirement Description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유해물질과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보호구는 수입이 제한되거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금지 유해물질(법 제117조)에는 β-나프틸아민, 4-니트로디페닐, 석면, 벤젠 함유 고무풀, 황린 성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사출성형기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는 수입 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수입금지 유해물질(법 제117조)에는 β-나프틸아민, 4-니트로디페닐, 석면, 벤젠 함유 고무풀, 황린 성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사출성형기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는 수입 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Exemption Method
연구·개발 목적 수입, 국제 인증 보유, 건설기계관리법·전기사업법 등 특정 법령에 따른 검사 완료 시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해외 인증을 받은 경우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유해물질의 경우도 시험·연구 목적이라면 일정 조건 하에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해외 인증을 받은 경우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유해물질의 경우도 시험·연구 목적이라면 일정 조건 하에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Application Method
수입금지 유해물질을 수입하려면 시험·연구계획서, 시설·장치 관련 서류, 작업공정도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보호구는 안전인증 심사별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방호장치 명세서,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심사 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시험성적서와 심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보호구는 안전인증 심사별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방호장치 명세서,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심사 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시험성적서와 심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