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승인서(위생용품)

Import Requirements Information

Requirement Description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위생용품으로 구분됩니다.
세척제는 야채·과일 세척용, 식기·조리기구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포함합니다.
헹굼보조제는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잔류물 제거와 건조 촉진을 위한 제품입니다.
위생물수건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포장된 물수건을 의미합니다.
기타 위생용품에는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이쑤시개 등이 포함됩니다.

Exemption Method

위생용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대상으로 면제됩니다.

Application Method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 포장지, 시험·검사성적서(필요 시), 수출계획서, 영업신고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도착 5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위생용품은 통관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이 검사를 진행하며,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제출 시 일부 검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입신고인에게 위생용품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