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Import Requirements Information
Requirement Description
검사대상 수입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포장재,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합니다.
Exemption Method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은 외국 대사관 및 공무원의 자가소비용, 여행자가 휴대한 자가소비용, 무상 반입 견본·광고물품, 공동어업으로 포획한 수산물, 식품 제조시설용 기계·부속품 등이 포함됩니다.
비식용 원료나 정부·지자체 사용 목적, 무상 반입 질환자용 식품, 기구·용기 제조 원료도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단순 운반·장식용 물품,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난식량, 박람회 홍보·시식용 전시품도 포함됩니다.
해외 박람회 후 재수입된 기구·포장,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선용품·기용품도 해당됩니다.
단, 일부 장식품은 식품 용도로 사용 불가 문구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비식용 원료나 정부·지자체 사용 목적, 무상 반입 질환자용 식품, 기구·용기 제조 원료도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단순 운반·장식용 물품,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난식량, 박람회 홍보·시식용 전시품도 포함됩니다.
해외 박람회 후 재수입된 기구·포장,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선용품·기용품도 해당됩니다.
단, 일부 장식품은 식품 용도로 사용 불가 문구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Application Method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식약처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한글표시 포장지, 수입식품 사진, 시험·검사성적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위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주요 사항 변경 시 즉시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구매대행의 경우, 통관 전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일부 표시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산물·축산물은 수출국의 위생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한글표시 포장지, 수입식품 사진, 시험·검사성적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위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주요 사항 변경 시 즉시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구매대행의 경우, 통관 전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일부 표시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산물·축산물은 수출국의 위생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