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입신고필증

Import Requirements Information

Requirement Description

가축·어류 등의 성장과 건강 유지를 위한 사료 수입은 엄격히 관리됩니다.
📌 **규제 대상 사료 분류**
1. **단미사료**: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
2. **배합사료**: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가공한 사료
3. **보조사료**: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사료

📌 **수입신고 필수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경우 **사료 성분 등록**을 먼저 완료한 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된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기관**(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서 검정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 **수입 금지 사료**
수입이 제한되는 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물질 또는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초과된 경우**
-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된 경우**
- **부패·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성분등록 또는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경우**
- **질병원인 우려가 있는 동물 부산물·남은음식물 포함**

수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료는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emption Method

📌 **수입신고 면제 대상**
수입하는 모든 사료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무상으로 반입되는 견본 및 광고용 사료**: 단, 표시가 명확해야 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이와 같은 경우라도 수입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 또는 유통 목적이 포함될 경우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Application Method

📌 **사료 수입 절차**

1️⃣ **사료 성분 등록**
-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 사료의 성분 및 성분량을 등록**해야 함

2️⃣ **사료 수입신고**
- 사료의 통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 **사료검정증명서** (필요 시 일부 면제 가능)
- **한글표시 포장지 또는 내용설명서**
- **상업송장 (Invoice)**
- **기타 질병예방 관련 서류 (필요 시)**

3️⃣ **검정 및 신고필증 발급**
- 신고단체는 **별표6 검정방법에 따라 검사 진행**
-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필증 발급**

수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료 관리가 필요하며, 성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전 철저한 성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