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Import Requirements Information
Requirement Description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로,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해당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대상제품은 모델별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거쳐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45일 이내입니다.
안전확인 대상제품은 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은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일부 제품은 신고도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전기용품 해당), 동일 모델 증명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전시용, 수출 목적, 병행수입, 타 법령에 의해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등은 절차가 면제될 수 있으며, 면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대상제품은 모델별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거쳐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45일 이내입니다.
안전확인 대상제품은 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은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일부 제품은 신고도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전기용품 해당), 동일 모델 증명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전시용, 수출 목적, 병행수입, 타 법령에 의해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등은 절차가 면제될 수 있으며, 면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emption Method
연구·개발, 전시, 시험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출 전용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학교, 연구기관, 제조업체가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시회·박람회 출품용 제품, 시험 목적 제품, 수출을 위한 제조 제품, 안전성이 입증된 병행수입 제품 등은 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표준화법, 의료기기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인증받은 제품도 일부 또는 전체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면제확인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설명서,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하여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전기용품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학교, 연구기관, 제조업체가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시회·박람회 출품용 제품, 시험 목적 제품, 수출을 위한 제조 제품, 안전성이 입증된 병행수입 제품 등은 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표준화법, 의료기기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인증받은 제품도 일부 또는 전체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면제확인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설명서,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하여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전기용품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Application Method
안전인증 대상제품은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전기용품 해당), 기계설계도(기계금속 제품 해당), 동일 모델 증명서류, 안전인증 표시 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시험을 위한 시료(제품 및 미인증 부품)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확인 대상제품은 통관 전에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 서류(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와 함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동일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 기존 신고된 제품의 시험결과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은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기용품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확인 대상제품은 통관 전에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 서류(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와 함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동일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 기존 신고된 제품의 시험결과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은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기용품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