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Import Requirements Information

Requirement Description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특정 생물자원의 국외반출과 유입이 제한됩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은 각각 국외반출 승인 대상,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구분됩니다.

Exemption Method

생물자원의 반출 및 유입 제한에 대한 면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단, 생태계교란 생물 중 산업적 용도로 사용 중이며, 다른 생물로 대체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Method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또는 유입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
- 보호 가치가 높은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
- 통합공고 별표9에 해당하는 생물은 국외반출 승인 필요

📌 **유입주의 생물**
-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의2에 해당하는 생물은 환경부장관의 허가 필요

📌 **생태계교란 생물**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에 해당하는 생물은 유입 및 반출 제한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물
- 특정 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의3에 해당하는 생물은 관리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