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입신고필증
Import Requirements Information
Requirement Description
먹는샘물, 먹는 염지하수 및 수처리제를 수입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판매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 원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및 제조일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 결과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수입신고 시 원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및 제조일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 결과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emption Method
먹는샘물 등의 수입 자체에 대한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먹는샘물 수입 후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1㎥당 2,200원)**은 다음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수출용 제품**
✅ **주한외국공관 또는 외국군대 납품 제품**
✅ **이재민 구호용 제품**
✅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심사용 제품**
📌 일반 수입 판매 시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다음 분기의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먹는샘물 수입 후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1㎥당 2,200원)**은 다음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수출용 제품**
✅ **주한외국공관 또는 외국군대 납품 제품**
✅ **이재민 구호용 제품**
✅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심사용 제품**
📌 일반 수입 판매 시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다음 분기의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Application Method
먹는샘물 등의 수입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입자 등록**
- 시·도지사에 수입판매업 등록 필요
📌 **수입신고 및 검사**
- 수입신고 시 수질기준 적합성, 제조일자 확인 서류 제출
- 서류검사 (5일 이내)
- 관능검사 (7일 이내)
- 정밀검사 (25일 이내)
📌 **표시사항**
-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수원지, 유통기한, 무기물질 함량 등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분기별 수입실적 제출 및 납부고지
- 납부기한: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 **수입자 등록**
- 시·도지사에 수입판매업 등록 필요
📌 **수입신고 및 검사**
- 수입신고 시 수질기준 적합성, 제조일자 확인 서류 제출
- 서류검사 (5일 이내)
- 관능검사 (7일 이내)
- 정밀검사 (25일 이내)
📌 **표시사항**
-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수원지, 유통기한, 무기물질 함량 등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분기별 수입실적 제출 및 납부고지
- 납부기한: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