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승인서(방위산업용물품)

Import Requirements Information

Requirement Description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제조, 수입, 수출, 소지, 사용 등에 대한 허가와 감독을 담당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명령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절차는 방위사업법 제57조, 시행령 제68조,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제5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

Exemption Method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품이 아닌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Application Method

수입허가 (시행규칙 제41조)

군용 총포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발주서, 서약서, 안전관리계획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시회 참가, 수리 목적, 하자 반품, 군 시연·평가·훈련 등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와 수입 목적 증빙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 상대국이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관련 양식, 계약서, 발주서, 품목 설명서를 첨부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허가 절차는 군용 총포 등의 안전한 유통과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신청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의 허가 없이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수출허가 (법 제57조, 시행령 제68조)

방산물자나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거나 제3국 간 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개별 수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물자의 경우 사전 수출 상담 또는 국제입찰 참가 시 예비승인이나 참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해외 파병 군, 재외공관, 긴급 수리용 물품 제공 등 특수한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허가받은 동일 물품을 2년 내 동일 최종사용자에게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됩니다. 성능 미달 또는 불량으로 반품된 물품을 수리하거나 대체한 후 동일 사용자에게 재수출하는 경우도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