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Import Requirements Information

Requirement Description

화학물질의 수출입은 환경 보호 및 위해성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 **수출입규제 대상 화학물질**
1. **기존화학물질**: 1991년 2월 2일 이전 유통되었거나 유해성 심사를 받은 화학물질
2.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화학물질
3. **유독물질**: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4. **허가물질**: 위해성이 우려되어 제조·수입·사용 시 허가 필요
5.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6. **금지물질**: 모든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7.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 및 폭발성이 강해 사고 대비가 필요한 화학물질

Exemption Method

📌 **수입 허가 및 신고 면제 대상**
1. 시험·연구·검사용 시약(표준가스 포함)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제한물질 및 유독물질 수입허가 면제
2.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
3.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

Application Method

📌 **화학물질 수입 절차**

1️⃣ **화학물질 확인**
- 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 온라인 제출: [https://kreach.me.go.kr/chemveri](https://kreach.me.go.kr/chemveri)

2️⃣ **허가물질 수입허가**
- 환경부장관 허가 필요, 지방환경관서에 신청
- 제출 서류: 용도 상세 내역, 위해성 자료, 대안 분석 등

3️⃣ **제한물질 수입허가**
- 특정 용도로 사용 시 환경부장관 허가 필요
- 제출 서류: 용도 상세 내역, 영업허가증 등

4️⃣ **유독물질 수입신고**
-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필수
- 제출 서류: 유독물질 성분 증명서류

📌 **면제 절차**
- 시험·연구용 시약, 연간 100kg 이하 유독물질, 제한물질 허가 받은 경우 유독물질 신고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