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승인서(석면함유가능물질)

Import Requirements Information

Requirement Description

석면(石綿)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섬유상 형태의 규산염 광물로, 산업적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석면의 종류**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 금지**
석면과 석면이 포함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양도·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일부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석면함유가능물질**
석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경부가 지정한 다음의 광물질은 수입 및 사용 시 관리 대상이 됩니다:
- 활석(Talc)
- 질석(Vermiculite)
- 사문석(Serpentine)
- 해포석(Pumice)

📌 **석면 관리 기준**
석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수입하거나 사용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석면 함유 농도가 **1%를 초과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Exemption Method

📌 **석면 관련 승인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별도의 환경부 승인 없이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 **석면환경센터에서 실시한 분석 결과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석면 함유 기준(1%) 이하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 면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Application Method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승인 절차**

1️⃣ **승인 신청서 제출**
-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석면환경센터 분석 보고서** (분말 형태)
- **가공·변형 계획서** (분말이 아닌 경우)
- **국내 유통 계획서** (국내 판매 또는 유통 목적 시)

2️⃣ **환경부 승인 검토**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석면 함유 여부 및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특별한 사유로 석면 함유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공·변형 후 확인 조건부 승인 가능**

3️⃣ **석면환경센터 검사**
- 석면 포함 여부를 분석할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02-570-3171)
- 한국환경공단 (032-590-4751)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31-389-9104) 등

석면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기준 초과 시 반송·폐기 조치될 수 있습니다.